청년미래적금 234만 명 몰렸지만…저축 못 하는 취약청년은 '빚투'로 내몰려
핵심 요약
청년미래적금에 234만3000여 명이 몰렸지만, 저축할 소득이 없는 취약청년은 가입 요건에서 배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본인 저축을 전제로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위험 투자로 내몰리는 청년 문제를 경고했다. 청년가구는 저축보다 부채가 많고 자산이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미래적금에 234만30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정작 자산 형성이 가장 시급한 무소득·저축 여력 부족 청년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가입 신청에 총 234만3000여 명이 몰렸고,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조건을 채우면 최고 연 7~8%,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실질 효과가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 연 18.2~19.4%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원책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제도가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설계된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목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을 가입 요건으로 둬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는 무직·구직단념 청년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보고서는 자력으로 정상적인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청년들이 가상자산이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신용불량이나 파산 위험에 직면해 향후 채무 조정과 복지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는 청년층의 자산·부채 현실과 맞물려 무게가 더해진다.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49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6678만 원)의 55.6% 수준인 반면,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1.1%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는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30.3%로 전체 평균(16.8%)의 약 1.8배에 이르며, 40대 이상 가구의 자산이 모두 늘어나는 동안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만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세대 내부 양극화도 극심해, 지난해 기준 청년가구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9억3022만 원인 반면 하위 20%는 2301만 원에 그쳐 격차가 40.4배로 벌어졌다.
현행 제도는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시행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소득 감소나 생활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한 청년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라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만 혜택을 누린다. 보고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률이 높아지는 누진적 매칭 구조를 강화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 시 납입중지와 부분인출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성 입법조사관은 금융위·복지부·고용부로 흩어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합·체계화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