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특허심사 빨라진다…권리 설계도 지원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기술적 기여에 맞는 권리범위를 제공하도록 특허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청년기업에는 초고속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검토를 결합한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12월부터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와 심사 소통을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가 시행된다.
지식재산처가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도록 특허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방안은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등록 건수 확대보다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체감하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에는 이달부터 초고속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검토를 묶어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적용된다. 심사 초기부터 출원인과 심사관이 적절한 권리범위를 함께 구체화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새로 도입된다.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담기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한 기술의 경계를 뜻한다. 지식재산처는 거절 사유를 찾는 데 머물렀던 심사관의 역할을 선행기술의 범위 안에서 출원인과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한다. 심사 과정의 설명과 의견 교환을 강화해 출원 단계에서 기술적 기여와 권리범위가 보다 충실하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등록이 끝난 뒤에도 출원인의 평가를 심사 품질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오는 12월 시작되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에서는 인정된 권리범위가 기술 가치에 부합하는지, 심사 과정에서 설명과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출원인이 직접 평가할 수 있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품질 심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