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특허 확보 빨라진다…심사관 협력 강화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기술 가치에 맞는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특허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초고속 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검토를 연계해 지원한다. 오는 21일 협의심사 신청제를 도입하고 올해 말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다.
지식재산처가 혁신기술의 실질적 가치가 특허 권리에 충분히 담기도록 특허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9일 확정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은 등록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기술적 기여에 맞는 권리범위를 설계해 특허의 사업 활용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영역을 뜻한다.
심사관의 역할도 출원인과 적절한 권리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자로 확대된다. 지재처는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배포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심사 초기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권리범위를 논의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를 시행하며, 출원인이 1차 심사 결과에 이견을 제기하면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권리범위를 다시 살핀다.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초고속 심사에 사전 면담과 보정안 검토를 연계해 창업 초기 청년기업이 핵심기술의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속한 등록에만 머물지 않고 출원 전후의 소통과 보정 과정을 묶어,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부합하는 권리를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등록 이후의 의견 수렴 절차도 신설된다. 지재처는 올해 말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권리범위가 적정했는지와 심사 과정에 개선할 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정책과 실무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넘어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 기여에 맞는 권리를 설계하도록 심사 목표를 바꾸고, 협의심사와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