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 이자 비과세 2026년 조기 종료
핵심 요약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당초보다 2년 이른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1만1852개 계좌가 6억4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고, 시행 후 누적 감면액은 12억원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전환과 일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시화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8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현재 비과세 대상인 청년 가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2024년 감면 실적을 기준으로 조기 종료에 따른 세 부담 규모는 연간 6억4000만원 수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87조에 규정된 이 특례는 청년주택청약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5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한다. 2024년 말에는 1만1852개 계좌에서 총 46억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감면 인원은 3만800명, 누적 감면세액은 12억원이다.
청년주택청약 이자 비과세는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애초 2028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조기 종료로 확보하는 재원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 제도로 바꾸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일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공제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대상 혜택을 예정 시점보다 없애는 조치가 주거 사다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가 매물 감소와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폐기 버스 활용 청년 단기 주거 방안보다 청년의 주거 기반을 회복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