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집 취득세 감면 한도 5배 확대 추진
핵심 요약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1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상은 수도권 12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이며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적용된다.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청년층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청년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은 수도권 12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다. 수도권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 36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줄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 6억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 600만원 전액을 감면받는다. 부부 등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주택 한 채당 총감면액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제도 적용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는 일반 주택 200만원,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원이다. 19~39세 청년만을 위한 별도 우대 제도는 없다. 서울 전용 84㎡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약 6억4000만원에서 최근 약 13억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준의 취득세도 당시 약 1280만원에서 현재 약 4140만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투기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추징 규정도 담겼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실거주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의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고, 주택가격과 세 부담 상승에 비해 낮게 유지된 감면 한도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