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낮추는 LH 지원책 4종
핵심 요약
LH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제도 4종을 공개했다. 청년전세임대는 지역별 한도 안에서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LH마이홈도 대학생과 청년의 상황별 선택지로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높은 월세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4가지 주거지원 제도를 8일 공개했다. 대상은 청년전세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주택, 개인별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LH마이홈’이다. 주택 유형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부담을 줄이거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년전세임대는 19~39세 청년이 오피스텔 등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서류를 검토하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LH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상당액을 월 임대료로 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초 2년 계약 이후 네 차례 재계약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대학생에게는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선택지로 제시됐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졸업하거나 취업하기 전까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외부인 출입 통제와 공용공간 점검 등 기숙사와 비슷한 관리 체계를 갖췄고 일부 주택에는 상주 관리인도 배치된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형이다.
역세권 거주를 원하는 청년은 LH가 역 주변에 아파트 형태로 건설한 행복주택을 검토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대학생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LH마이홈의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거복지 지도를 이용해 개인별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H는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도 네 제도의 신청 방식과 주요 조건을 함께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