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대출 넓히고 비거주 1주택 전세보증 조인다
핵심 요약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장기 정책대출과 전월세 보증 지원이 신설·확대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기준에 맞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실거주 이력이 없는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보증은 제한하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는 강화한다.
정부가 청년의 비아파트 구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신설한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수할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연령·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월 상환액은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릴 경우 약 85만원으로 설계됐다. 대출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되며,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된다.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100% 보증하는 결합상품도 나오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넓어진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 3종은 내년 1월 출시가 잠정 목표다.
혼인 뒤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질한다.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합산 8천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역시 한 사람의 소득이 각각 6천만원, 5천만원 이하이면 허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하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DSR 기준도 확대한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임대 중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산 경우나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한 때는 예외다. 1주택자의 전세보증 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낮아지지만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 1월부터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2∼4배 높이고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며, 세부 범위는 올해 4분기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