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대출 3종 신설…신혼 소득 기준도 완화
핵심 요약
만 39세 이하 청년의 비아파트 구입과 반전세·전세를 지원하는 대출 3종이 추진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되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는 강화된다.
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의 매매·반전세·전세를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내놨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전용 85㎡ 이하, 가격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억원을 연 3.0%로 30년간 빌릴 경우 월 원리금이 약 85만원이 되도록 설계됐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을 고려한 수준이며, 기존 생애최초 LTV 우대도 유지된다. 공급 규모는 2년간 연 3조원이다.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100% 보증하는 결합상품도 신설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세 상품은 내년 1월 출시가 잠정 목표다.
결혼 뒤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질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 시행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이하면 허용된다.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청년층 DSR에는 장래 소득을 폭넓게 반영한다. 미성년 때 불가피하게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예외도 인정한다.
반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 임대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한 사례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낮아지지만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이 유지된다. 내년 1월부터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2∼4배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은 은행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