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금융 확대…비아파트·전월세 맞춤 지원
핵심 요약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비아파트 구입·전월세 금융지원 상품이 도입된다. 비아파트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80%를 적용하면서 생애최초 우대 자격을 유지한다. 전세보증 확대는 오는 10월, 신규 보금자리론과 전월세 결합보증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정부가 자가와 반전세, 월세, 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를 반영한 금융지원 상품 3종을 도입한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비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상품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으며 LTV는 최대 80%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기준 이하면 된다.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리면 월 상환액은 약 85만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금리는 추후 확정된다.
이 상품을 비아파트 구입에 사용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인 생애최초 우대비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반전세·월세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의 90% 안에서 최대 2억원을 보증하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정해졌다.
월세대출은 매달 자동 실행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뀐다. 지방 또는 저소득 청년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도 2년간 공급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신혼·유자녀 가구 한도도 완화된다. 전세보증 확대는 오는 10월, 신규 보금자리론과 결합보증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