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고용 손질…혼인 불이익 줄인다
핵심 요약
정부가 대출·청약·세제에서 발생하는 혼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22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간 30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은 체감도 평가를 거쳐 정비하거나 확대한다. 청년 고용률 하락에 대응해 직업훈련과 일자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결혼한 청년이 대출·청약·세제에서 불리해지는 제도를 손질하고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관계 부처에 혼인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과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주택 취득세 감면, 혼인 세액공제 등 22개 개선 과제가 검토 대상이다.
현재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돼 부부 소득을 합치면 저금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혼인 3년 이하는 3점, 5~7년은 1점을 받아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새집을 사면 3주택 이상으로 분류돼 8~12%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분양권에 적용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일반주택으로 넓히는 방안도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청년 정책 389개 가운데 분야별 주요 사업의 체감도를 따져 사업 구조도 재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자산·금융, 복지·문화, 참여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청년 의견, 관련 통계를 반영한 지표와 지수를 올해 안에 개발한다.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평가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청년 적금, 월세 지원, 저리대출 등 실효성이 확인된 사업은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 부진에 대응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6월 청년 고용률은 43.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져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9만7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4월 발표한 10만명 규모 청년 뉴딜에 이어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만들 계획이다. 2030세대 ‘쉬었음’ 비중은 올해 1월 6.16%에서 6월 5.16%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