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사다리 넓히고 비거주 전세대출 조인다
핵심 요약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연간 3조원 규모의 정책대출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기준에 맞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실거주 이력이 없는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가 청년의 주택 구입과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이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빌라 등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고, 신혼부부 소득 심사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바꾼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조건에 맞으면 된다. LTV는 최대 80%로, 2억원을 연 3.0%에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이용 후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된다. 연간 3조원씩 2년간 공급하며, 매매·반전세·전세 지원 3종은 내년 1월 잠정 출시된다. 전세·월세 결합보증은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청년특례 전세대출 대상 연령은 만 39세까지, 신혼·유자녀 가구 한도는 3억원까지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한 명의 소득이 각각 6천만원, 5천만원 이하이면 허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한다. 청년층 DSR 심사 때 장래 소득 반영을 확대하고,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예외도 인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이를 임대 중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직계존비속 임대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한 사안은 예외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낮아지며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 1월부터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2∼4배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