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진퇴사 급여 신설 추진…설계·재정 논쟁
핵심 요약
35세 미만 고용보험 상실자의 76.1%가 자진퇴사자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정 기간 근무한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퇴사 유인과 기금 적자,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이 제도 설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잃은 35세 미만 19만2299명 가운데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76.1%를 차지했다.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14만5333명,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퇴사가 1085명이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근무한 청년이 스스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퇴사자의 66.5%인 9만7437명은 근속 1년 미만이었고, 1~3년 근무자는 3만5757명으로 집계됐다. 근속 3년 미만을 합치면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0%다. 3~5년은 9463명, 5년 이상은 3761명이었다. 개인사정 퇴사자 중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 80.1%, 25~29세 63.5%, 30~34세 55.2%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현행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퇴사자는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첫 일자리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에게 이직과 경력 재설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기간은 미정이며, 이직 전 임금의 60%를 월 최대 약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의 쟁점은 조기 퇴사 유인과 기금 재정, 청년 간 형평성이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급여가 퇴사 뒤 받는 수당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근속·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은 2025 회계연도에 5920억원 적자를 냈고 차입금을 뺀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 실업급여 계정은 5조9933억원 적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통적 실업 위험과 자발적 퇴사의 성격이 다른 데다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도 있어 별도 구직수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