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진퇴사 구직급여 추진…단기 이직 우려
핵심 요약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6월 해당 연령대 자진 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청년의 재도전을 돕는 취지와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직장이 적성이나 직무와 맞지 않아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다시 진로를 찾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연령대 자진 퇴사자의 상당수가 입사 1년 안에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이직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6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한 인원은 전체의 76%인 14만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자진 퇴사자 3명 중 2명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사람까지 합치면 비중이 전체 자진 퇴사자의 90%를 넘어섰다.
현행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한 차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수준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무 기간 등 지급 요건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가 맞지 않아도 생계 때문에 퇴사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구직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책 취지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지급 요건이 느슨하면 짧게 근무한 뒤 퇴사하거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력 공백을 두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면서 단기 퇴사를 부추기지 않도록 수급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문제가 정책 추진 과정의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