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진퇴사 66.5%, 입사 1년 안에 집중
핵심 요약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5%가 입사 1년 안에 직장을 떠났다. 근속 3년 미만까지 포함하면 자진퇴사자의 91%에 달했다. 생애 첫 구직급여는 근속 기준과 기금 부담을 고려한 설계가 핵심이다.
올해 6월 직장을 자진해서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 가운데 66.5%가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으며, 이 중 자진퇴사자는 전체의 76.1%인 14만6418명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퇴직이 짧은 근속기간에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자진퇴사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 설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진퇴사자 14만6418명에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떠난 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한 1085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 1년 미만은 9만7437명이었고,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까지 더하면 13만3194명으로 전체 자진퇴사자의 91%에 달했다. 개인사정 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 비율은 20∼24세가 80.1%로 가장 높았고, 25∼29세 63.5%, 30∼34세 55.2%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현행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이직자에게 지급된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지만,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현재 개인사정 퇴사자로 분류된 청년 14만5333명은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액, 지급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월 최대 약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소 근속기간을 짧게 정할 경우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함께 늘고 청년층의 조기퇴사를 유인할 수 있어, 실제 근속 분포와 재정 영향을 반영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