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직 안전망 넓히고 정년 개편 속도
핵심 요약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첫 취업 지원제 신설과 구직촉진수당 인상,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입법이 함께 진행된다. 비정형 노동자 보호와 반복 산업재해·임금 체불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진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스스로 퇴직해 새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지급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행 최장 270일보다 짧은 별도 급여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반영은 올해 안에 추진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인 ‘K-유스개런티’도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오른다. 대기업이 특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명 지원에 이어 내년에 확대되며, 수료생을 공공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로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도 도입된다.
정년 연장은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함께 다루는 ‘세대 상생형’ 방식으로 연내 입법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과 청년고용의무제 보완,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병행된다. 비정형 노동자 869만명을 포괄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는 12월 일괄 입법이 목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10월까지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복지회의소 신설안과 노사 교섭 범위 지침도 마련한다. 반복 재해 기업 183곳은 이달부터 집중 관리하며, 최근 3년간 재해가 되풀이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되고, 작업중지권과 위험성평가 참여권 보장, 기간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