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첫 구입에 정책대출 신설
핵심 요약
만 39세 이하 청년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첫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이 신설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늘고 전월세 결합보증도 도입된다. 전세대출 개선은 오는 10월, 신규 정책대출과 결합보증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를 자산 형성으로 연결하는 금융 지원책을 추진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은 최대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수요를 반영해 보증 공급 범위를 넓힌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방식 대신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 정책대출의 주택가격 상한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을 반영해 정해졌다. 서울은 4억원, 수도권은 3억원 수준이며, 청년층이 매달 부담하는 80만~100만원의 월세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아파트를 먼저 구입하더라도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소진하지 않아 향후 아파트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함께 내는 청년 가구를 위한 ‘전월세 결합보증’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자금 대출 보증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혼합형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보완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안은 오는 10월 시행되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 결합보증은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