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내 집 마련에 LTV 최대 80%
핵심 요약
39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비아파트 구입에 LTV가 최대 80%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한 사람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반전세 보증이 신설되고 청년 전세대출의 연령과 가구별 한도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는 매매와 반전세, 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수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LTV 한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70%, 비규제지역에서 80%다. 비규제지역의 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최대 3억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대출할 때 월 원리금은 약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상품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비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자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청년이 향후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 우대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인 반면 신혼부부는 합산 8500만 원이어서 결혼 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전세와 전세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 보증금과 2년치 월세를 합한 금액의 90%를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 2년치 가운데 하나만 골라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상한은 34세에서 39세로 높아지며,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