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내 집 마련에 3%대 정책금융
핵심 요약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는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때 LTV 80%와 연 3%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월세결합보증 신설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로 임차자금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마련한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상품이다. 매매가가 4억 원이면 대출 가능액은 최대 3억2000만 원이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대로 책정될 예정이며, 공급 규모는 3조 원이다. 상품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소득만 7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 당국은 비아파트 거주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이 월세로 약 80만 원을 지출하는 현실을 고려해, 월세 부담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전월세 금융 지원도 넓어진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 보증금과 12개월분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90%를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과 12개월분 월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산정해야 해 한도가 작았다.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올해 10월부터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정책대출에서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던 소득 기준도 올해 10월부터 조정된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등 주택 구입 때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70% 적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은 미혼 7000만 원, 신혼부부 합산 8500만 원이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도 부부 중 한 명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되는 기준이 적용되며,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판매 추이에 따라 아파트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