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구입에 연 3조원 정책대출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2년간 연 3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전·월세 결합보증이 도입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과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월 80만~100만원 수준의 원리금을 갚으며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의 핵심 상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가격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 청년, 신생아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이 상품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혜택은 유지된다.
이번 상품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청년에게만 공급된다. 월세를 내던 청년이 비아파트를 보유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이후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주거 징검다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공급은 우선 2년 동안 연간 3조원 규모로 한시 운영하며, 수요가 높을 경우 대상 주택과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한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항목을 함께 보증한다. 오는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에서 개인별 연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