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구입에 LTV 80%…주거지원 확대
핵심 요약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처음 구입할 때 LTV 최대 80%를 적용하는 정책대출이 내년 1월 출시된다. 반전세 결합보증과 추첨제 청년 전세임대가 도입되고 기존 전세대출보증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대출·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해 혼인에 따른 정책상 불이익을 줄인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대출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에 맞춰 설계된다. 2억원을 연 3% 금리로 30년간 빌리면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는 약 85만원이다. 이 상품으로 비아파트를 산 청년은 향후 아파트 등 더 큰 주택으로 옮길 때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생애 최초 자격을 한 차례 사용하면 같은 우대를 다시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가·반전세·전세 수요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반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통해 두 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된다. 부모의 소득·자산이나 기존의 취약계층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와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바뀐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아지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결혼 뒤 소득·자산 한도를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자산가치 방어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빌라·오피스텔에 청년 매수 수요가 얼마나 유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