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구입에 LTV 80% 정책대출
핵심 요약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를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LTV 최대 80%의 정책대출이 내년 1월 도입된다. 반전세 대출 결합보증과 추첨식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함께 추진된다. 신혼부부 대출·공공주택 기준은 혼인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를 적용받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출시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며, 신청자의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에 맞추도록 설계됐다. 2억원을 만기 30년, 연 3% 조건으로 빌리면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는 약 85만원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뒤 아파트 등 더 큰 주택으로 옮길 때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과 다르다.
자가·반전세·전세 수요를 겨냥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내년 1월 함께 시행된다. 반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통해 두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도입돼 부모의 소득·자산이나 기존 취약계층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혼인신고 뒤 정책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기준도 바뀐다.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소득 기준은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아지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빌라와 오피스텔은 자산가치 방어에 대한 우려로 청년층의 매수 기피가 강해 실제 수요 확대 여부는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