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구입에 LTV 80% 적용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의 장래 소득 안내를 의무화한다. 생애최초 구입자 인정 범위는 넓어지지만 비아파트 한정 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우려가 남는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무주택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여력을 우선 배분한다. 13일 공개한 부동산 금융 종합 대책에는 청년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혼인이나 낮은 현재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출시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4억원 이하 연립·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고 3% 수준의 우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월 85만원가량을 부담하면 약 2억5000만원짜리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산 뒤 더 큰 주택으로 옮길 때도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은 유지된다.
신혼부부의 혼인에 따른 정책대출 불이익도 줄어든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에게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부부에게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를 요구한다.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합산 소득 기준이 8500만원인 디딤돌대출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는 장래 소득 인정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출 한도를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한다. 미성년 시절 부모 등의 사정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지분을 취득한 사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한 데에는 자산 가치와 환금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된다. 비아파트는 가격 상승기에 아파트보다 덜 오르는 경향이 있고 하락기에는 거래 위축으로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청년층의 실제 선호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