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감세 확대, 소득 높을수록 혜택 커졌다
핵심 요약
청년 대상 세제개편의 추가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ISA는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연봉 7500만원 청년의 감면액이 연봉 3000만원 청년보다 네 배 많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주거·소득·일자리를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투자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공제 확대책을 담았지만, 추가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이 청년층의 8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은 납입 여력과 세금 감면 효과가 모두 제한적이어서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월세 공제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넓혔다. 생산적금융 ISA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다만 IRP와 월세 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혜택이 종전과 같아, 이번 개편에 따른 추가 지원은 이를 웃도는 소득 구간에 돌아간다.
2024년 잠정치를 보면 만 19~39세 상시 근로자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은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은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은 23.4%였다. ISA에 연간 500만원을 넣어 50만원을 공제받을 때 연봉 3000만원인 가입자의 감면액은 약 3만3000원이지만 연봉 7500만원이면 약 13만2000원으로 네 배가 된다.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각각 약 6.6%와 26.4%로 다르기 때문이다.
연봉 3800만원인 9년 차 프리랜서 학원 강사 유모씨(31)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IRP에 넣을 여윳돈도 없어 청년도약계좌를 2년 만에 해지했다. IRP는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하면 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도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나이보다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계하고 청년주택, 저리 전세대출, 근로장려금, 일자리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