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IRP 공제율 17%로…장병 적금 혜택도 확대
핵심 요약
IRP 기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17%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기한과 월 한도도 각각 2029년 말과 65만원으로 확대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8월 10일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17%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청년 우대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은 3년 연장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는 월 비과세 한도를 기존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입법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초기 소득, 주거비·생활비 부담으로 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을 세제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군 복무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장병이 전역 뒤 활용할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설계됐다. 퇴직연금 공제 확대와 장병 적금 지원을 청년 자산 정책의 두 축으로 묶은 셈이다.
연금계좌는 절세와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왔다. 2022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하고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가 주목받았으며, 이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자산 지원책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의 실제 공제율과 비과세 범위는 향후 국회 심사와 통과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