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IRP 공제 확대·장병 적금 혜택 연장 추진
핵심 요약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IRP 공제율을 높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한과 납입 한도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가입 기한과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IRP) 기본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는 한편, 청년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설계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한도도 조정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한도를 현행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10만원 높이도록 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학업과 취업, 소득 활동이 중단될 수 있고 주거비·생활비와 불안정한 고용, 낮은 소득이 청년의 초기 자산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배경에 반영됐다.
윤 의원은 병역 이행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김성범·임미애·백혜련·한정애·서영석·이광재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참여했으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