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질서 위반 잇따라…순찰 대응도 도마
핵심 요약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 흡연 등 금지 행위가 잇따랐다. 일부 시설안전요원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현장 대응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검토한다.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 흡연 등 금지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 질서를 관리하는 시설안전요원의 대응 태도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남성 요원은 의자에 드러누운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업무를 지적받자 회사에 자신의 이름을 대고 근무 태만을 알리라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3일 확인된 현장에서는 한 여성이 청계천 물을 바가지로 떠 몸에 끼얹은 뒤 빨래까지 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에도 같은 장소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본인이 아니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신발을 벗어둔 채 물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외국인 남성도 금연 구역이라는 영어 안내를 받고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밝힌 뒤,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흡연을 계속했다.
청계천에서는 흡연뿐 아니라 입수와 음주, 반려동물 출입도 금지돼 있지만 위반자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총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으나 일부 요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관리 공백을 키우는 문제로 지적됐다. 금지 행위를 발견해도 현장에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단과 대응이 모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가져가는 일도 발생했다. 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을 거쳐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쓰인다. 서울시는 질서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현행 규정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금지 행위와 제재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