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전 구간 금연·금주 추진…최대 10만원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계천 전체 구간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음주와 흡연 등이 금지됐지만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가 청계천 전체 구간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로 검토되고 있으며, 지정 이후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물에 발을 담근 채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계천에서는 현재도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취사와 노숙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이용객이 금지된 행동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전 구간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금지 조치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더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이용객의 무질서한 행동이 최근 잇따르면서 청계천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물가에 발을 담그고 술을 마시는 행동처럼 청계천에서 종종 목격됐던 이용 방식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주와 흡연에 대한 금지 원칙을 실제 제재로 연결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조치의 핵심이다.
과태료 부과 방안이 확정되면 청계천 이용객은 전 구간에서 술과 담배를 삼가야 한다. 최대 부과액은 10만 원이며, 구체적인 시행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수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청계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서울시는 금연·금주 구역 지정과 함께 강화된 이용 기준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