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음주·흡연에 연내 과태료 추진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계천 8.12㎞ 전 구간의 금주·금연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음주와 흡연에는 연말부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전담 순찰과 다국어 안내를 확대해 입수·목욕 등 금지 행위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 구간 8.12㎞를 금연·금주 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 단속 대상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음주와 흡연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단속 범위는 수변 보행로이며, 청계천 위쪽 지상 도로와 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계천에서는 현재도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물에 들어가는 행위, 취사, 노숙, 소변, 반려동물 동반이 금지돼 있다. 다만 과태료를 물릴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설공단 안전요원들은 위반자를 발견해도 경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손질해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요원 40명은 교대 방식으로 청계천 전 구간을 순찰하고 있다.
단속 강화는 최근 청계천에서 잇따라 촬영된 부적절한 행동을 계기로 추진됐다. 지난달 팔석담 인근에서는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방문객들이 던진 동전을 건져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거된 한국 동전은 서울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사업에 쓰이고,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포함한 단체에 기부된다. 며칠 뒤에는 한 여성이 대낮에 목욕용품과 플라스틱 바가지를 이용해 몸에 물과 비누를 묻혀 씻는 장면도 공개됐으며, 수변에서 담배를 피운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문제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전담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40명의 순환 순찰도 이어가고 있다.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도 추가했다. 해외 방문객이 많은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그림문자가 포함된 다국어 현수막을 활용하고, 여행사와 관광업계에도 이용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소수의 불법·비매너 행위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태료를 포함한 관리 수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