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8.12㎞ 금주·금연 단속 추진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계천 전 구간 8.12㎞의 산책로 일대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조례 개정 후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전 무단 반출과 수변 목욕 등 잇따른 질서 문란 행위가 제도 정비의 배경이 됐다.
서울시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 구간 8.12㎞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범위는 시민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이며, 청계천에 맞닿은 상부 도로와 보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계천에서는 현재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설공단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전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면서도 현장 계도에만 그쳤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청계천에서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잇따라 공개된 뒤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우산을 쓴 중년 남녀가 청계천에 들어가 ‘행운의 동전’을 가방에 담아 떠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청계천 시작 지점의 팔석담 안내판에는 수거된 동전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거쳐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쓰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비판이 커졌다.
지난달 24일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수변 돌계단 인근에 목욕용품을 펼쳐 놓고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며 비누를 씻어내고 때를 미는 장면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조례 개정이 끝나면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연내 부과를 시작해 기존의 계도 중심 대응을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