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8.12㎞ 금연·금주 추진…과태료 최고 10만원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계천 전체 8.12㎞를 연내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할 자치구 단속요원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입수와 목욕 등 다른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도입도 검토한다.
서울시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 구간은 총 8.12㎞로, 지정 절차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관할 자치구 단속요원이 음주나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손질한다.
시는 12일 청계천을 관할하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실무 회의를 열어 준비 사항을 조율한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현장 단속원 배치와 순찰 계획, 구체적인 단속 방식과 구역 지정 시기 등을 논의한다. 금연·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금처럼 서울시설공단 소속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치구가 직접 위반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현행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낚시·수영·목욕·취사·노숙·방뇨·동물 출입 등에 대해 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자를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별도 근거가 없어 현장 순찰 중 금지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안내와 계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과태료 상한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정한 10만원 범위 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 목욕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 여성이 비누를 가져와 청계천에서 몸을 씻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분수 시설인 팔석담에서 시민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관광객이 허가 없이 거둬 갔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시는 우선 금연·금주 단속 근거를 마련한 뒤 물에 들어가거나 목욕하는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