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지역 투자에 세제 지원 집중
핵심 요약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과 비수도권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ISA 도입과 EITC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서민·지역 지원을 강화한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개편하며 5년간 세수는 3조443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본시장·지방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의 특례는 축소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2027년부터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한다. 혜택 한도는 생산비용과 관련 설비투자 누계액의 각 50%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지역 계수는 수도권 1.0에서 우대지역 1.5까지 높아지며 R&D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생산 공제는 2036년 말까지 운영하되 마지막 3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하는 ISA도 도입한다.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2027~2029년 신규 가입을 받으며 계약은 3년, 운용은 최장 10년이다. EITC 소득 기준은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과 이전 기업 근로자의 이주 수당에도 지역별 감면과 비과세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종부세 중과세율은 과도기를 거쳐 2028년 가액 기준 단일 세율로 바뀐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내년 14억원으로 오르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지고, 다주택자는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4억~9억원을 공제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 혜택을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최대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를 정비해 5년간 세수가 3조44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