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현장 규제 손질…투자 4조2천억원 뒷받침
핵심 요약
정부가 첨단산업 규제 개선으로 4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구미·포항 산단, 오창 바이오 시설 등의 증설과 입주 제한을 완화한다. 로봇 안전기준과 산단 입지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의 규제를 정비해 총 4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수요가 확인된 대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이 확정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허가받도록 제도를 고쳐 2조5천억원의 조기 투자를 지원한다.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팹에 기업이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8천억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기존 바이오 제조시설과 연결되는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한다. 예상 투자 규모는 5천300억원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전환해 입주 업종을 넓히고 3천5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1차 현장 지원방안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과 산업용 로봇의 정의를 정비하고,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성능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공장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는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제한업종 계획구역 한도는 30%에서 50%로 높이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은 완화한다. 중요 국가산업단지에는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하며,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2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