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생산공제 신설…저가 주식거래 과세 강화
핵심 요약
첨단산업 6개 분야의 국내 생산에 향후 10년간 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주가를 고의로 낮춘 거래가 확인되면 최소 30% 할증 과세가 이뤄진다. 근로장려금과 각종 소득·연금 공제, 청년 및 고령자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국내 첨단산업 생산을 지원하는 생산세액공제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겼다. 태양광·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는 향후 10년간 공제가 적용된다. 국내 생산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주며, 중소기업 생산에는 대기업의 1.1~1.5배 수준을 적용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의료법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는 1205억원에서 727억원으로 낮춘다.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대금의 20%, 신설 법인은 소득세·법인세의 10%를 5년 동안 공제하는 특례도 마련한다. 국내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되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신설해 연간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한다.
주가를 낮춰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도 넓어진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25% 낮거나 자산가치보다 10% 낮은 경우뿐 아니라, 최근 1년 중 기업가치 훼손 사유가 있었거나 최근 3년간 시가총액 또는 주식 금액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검증 대상이 된다. 주가를 고의로 낮춘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3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긴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오른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의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고 청년 소득세 감면율은 17%로 조정된다. 주말부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허용하고 혼인·출산·입양 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90% 감면은 최대 10년, 60세 이상 등의 감면은 최대 90%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