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근로시간 완화론, 경쟁력 논란 확산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반의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직 적용 제외와 일부 고소득 직군의 초과근로수당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유연근로제 활용 가능성과 건강권 침해·인재 유출 우려가 특례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과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하려는 논의와 맞물린 발언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지만, 장시간 노동이 건강권과 인재 확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경쟁국의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에서 나온 장시간 근무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를 제도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산업부는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와 소득 상위 3% 연구개발·관리직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방안을 메가특구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프로젝트 마감처럼 일시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가 마련돼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 업체는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6개월간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재인가 시 적용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과로 부담까지 지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근로시간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집중력과 판단력, 효율성, 창의성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와 번아웃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이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메가특구에서 시작한 예외가 다른 지역과 업종으로 확대돼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이 약화할 가능성도 논란거리다. 우수 인재 확보가 첨단산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특례 도입 과정에서는 노사 갈등과 업무 비효율, 인재 유출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