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미만 상장폐지 기준에 바이오업계 자본정비 확산
핵심 요약
1000원 미만 주가를 관리하는 새 상장폐지 제도 시행 후 제약·바이오 기업의 병합과 감자가 확산했다. 첫 지정 우려 공시에는 관련 업종 6곳이 포함됐으며 최근 주식병합 결정 기업은 20곳을 넘었다. 내년 시가총액 기준까지 강화돼 단순 자본정비를 넘어 기업가치 개선이 필요해졌다.
종가가 1000원을 밑도는 종목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가 지난달 시행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액면병합과 감자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첫 지정 우려 공시 대상에는 에이비온, 랩지노믹스, 노을, 샤페론, CMG제약, 모아라이프플러스 등 관련 업종 6곳이 포함됐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주가와 시가총액 요건에 동시에 해당했고, 6곳 모두 공시 다음 날에도 1000원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20곳을 넘었다. 조아제약과 노을, 오리엔트바이오, 네오이뮨텍, 피플바이오, 풍전약품, 비스토스, 한국비티비, 휴마시스, 화일약품, 경남제약, HLB바이오스텝 등이 병합을 택했다. 동성제약과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유니온제약, 진원생명과학, 엔젠바이오, 큐라티스 등은 감자를 결정했다.
조아제약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합쳐 액면가를 500원에서 2500원으로 높이고, 발행주식 수를 3097만9827주에서 619만5965주로 줄이기로 했다. 경남제약과 휴마시스도 각각 5대 1 병합을 선택했다. 현행 기준은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5거래일째 지정 우려 공시를 요구한다. 지정 이후에는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병합과 감자를 반복해 가격 기준을 피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적용된다. 관리종목 지정일 전 1년 안에 병합이나 감자를 마친 법인은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같은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수 없다.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병합·감자 총비율이 10대 1을 넘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내년 1월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퇴출 기준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액면병합은 유통주식 수를 줄일 뿐 시가총액을 늘리지 못해, 기업가치와 투자 매력을 높이는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