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술집서 1명 숨지게 한 60대, 징역 25년 요청
핵심 요약
천안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피해자 측은 범행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A씨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3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에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A씨와 숨진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던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행 이유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결심공판이 끝나면서 A씨의 형사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결과, 법정에서 제시된 검찰과 피해자 측의 의견 등을 토대로 형량을 판단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