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아동 사망 수사 확대…외할머니 구속
핵심 요약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살 아동의 외할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은 사망 전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의 폭행을 호소했지만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60대 목사와 교회에서 아동과 함께 지낸 성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동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을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됐다.
숨진 아동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께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교회에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3시간 뒤인 6일 오전 0시2분께 사망했다. 구급 활동 일지에는 손목과 발목에서 억류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병원도 아동의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외할머니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는 2024년 한 차례를 포함해 올해 8월까지 최소 세 차례 접수됐다. 이달 2일과 3일에는 교회에서 혼자 나온 아동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서를 찾아 “할머니가 때려요”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접촉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5일 기각했다. 아동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경찰은 교회 안에서 체벌과 결박을 포함한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60대 목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미 구속했다. 아동과 교회에서 함께 지낸 성인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아동은 생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 학교에 다니는 대신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했다. 인근에 거주하며 교회를 자주 오간 외할머니는 11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학대 혐의와 아동을 교회에 맡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