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사망…외조모도 구속
핵심 요약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외조모가 구속됐다. 아동은 사망 사흘 전 경찰서를 직접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기각됐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도 구속됐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 B씨가 11일 구속됐다. 박헌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와 외손자를 교회에 맡긴 이유, 과거 아동학대 처벌 전력, 사죄 의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숨진 A군은 사망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B씨의 과거 학대 전력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지내며 교회 인근에 거주한 B씨와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교회를 수시로 찾아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이 숨지기 전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B씨가 교회를 계속 방문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아이가 아프다는 교회 측의 119 신고로 세종충남대병원에 이송됐지만 약 3시간 뒤 숨졌다. 병원은 신체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몸에 남은 상처와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목사 C씨에게도 B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C씨의 영장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