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관광 캐릭터 권리 보호 기반 갖춰
핵심 요약
천안시가 관광 캐릭터 누비·또와의 지식재산권 15건을 확보했다. 상표 13건과 업무표장 1건, 디자인 1건이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관광 굿즈와 축제·행사,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6일 관광 캐릭터 ‘누비·또와’의 상표와 업무표장, 디자인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확보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15건으로, 캐릭터의 명칭과 도형을 천안의 관광 브랜드로 보호하면서 앞으로 관광상품과 홍보 콘텐츠에 통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등록 내역은 상표 13건과 업무표장 1건, 디자인 1건이다. 권리 범위에는 문구·사무용품과 의류, 돗자리, 봉제 인형, 빵 등 캐릭터 활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포함됐다. 천안시는 이번 등록으로 누비·또와를 여러 상품과 콘텐츠에 적용할 때 필요한 명칭 및 도형 관련 권리를 확보했다.
누비·또와는 천안 관광의 매력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용되는 관광 캐릭터다. 캐릭터 사용은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에 따라 이뤄지며, 누비·또와를 활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천안시에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과 사용 허가 절차를 함께 운영해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천안시는 등록된 권리를 토대로 키링과 봉제 인형, 문구류 등 관광 기념상품 제작을 추진하고 축제와 행사, 온라인 홍보 콘텐츠까지 누비·또와의 활용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정선하 관광과장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계기로 캐릭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천안의 특색을 담은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