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간에도 또 음주운전…법원 잇단 엄벌
핵심 요약
집행유예 기간이나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실형과 가중된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징역 1년 10개월,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C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나 수사 도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50대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춘천지법은 대낮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피고인들의 재범 전력과 주행 거리, 추가 범행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 21분께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상태로 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1㎞ 몰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다시 범행한 점이 실형 선고에 반영됐다.
형사1-3부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시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약 10㎞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과 2020년 실형 전력, 높은 음주 수치와 긴 주행 거리가 형량 가중의 근거가 됐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다. C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4시 54분께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로 운전했고, 이 사건을 수사받던 7월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1심은 사회에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던 중 재범한 사정까지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