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빼돌려 온라인 판매…12명 검거
핵심 요약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하거나 도매 과정에서 빼돌려 판매한 12명이 검거되고 2명이 구속됐다. 약 3억6000만 원어치가 3000회에 걸쳐 정가의 5~10배 가격으로 거래됐다. 경찰은 약품과 현금을 압수하고 도매업체 재고 관리 강화를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을 불법으로 확보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30대 A씨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약품을 밀수입하거나 국내 도매 유통 과정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스테로이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 약 3억6000만 원어치를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는 약 3000회 이뤄졌으며, 구매자로 추정되는 300여 명은 대부분 헬스나 보디빌딩 분야 관계자였다. 처방전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은 정가의 5~10배에 달했다.
범행에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재고 관리 허점이 이용됐다. 약품을 재고로 등록한 뒤 실제 수량이 맞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그치고, 이후 계속 들어오는 물량으로 장부상 개수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도매상 3곳은 스테로이드 등 취급 약품의 약 10%를 재고로 등록한 뒤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스테로이드는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투약할 경우 호르몬 체계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의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시가 5억 원 상당의 불법 취득 전문의약품과 현금 1443만 원이 압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과 관련된 3500만 원 상당의 재산도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했다. 아울러 도매 단계에서 재고로 분류된 의약품이 불법 유통망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