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3003차례 고가 판매…12명 적발
핵심 요약
전문의약품 3억6000만원어치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조직원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약품을 시중가의 5~10배에 총 3003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이 압수됐고 도매업체 관련 행정처분 절차도 추진된다.
스테로이드와 성기능·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와 30대 중간책 B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빼돌린 전문의약품 3억6000만원어치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중 가격의 5~10배를 받고 3003차례 판매했으며, 확인된 구매자는 약 300명이다.
조직원 대부분은 30~40대로 국내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으로 역할을 나눴다.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유통 경로를 숨기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정식 매입 의약품의 재고 처리 과정에 생긴 관리상 허점을 노려 전문의약품 도매업체 3곳과 공모해 약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등에 보관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현금 1433만원, 휴대전화·PC 등 전자기기 28대, 대포계좌가 압수됐다.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국내 전문의약품 도매업자의 위반 사실은 관계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유통관리 강화와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유관기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