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100여 종 온라인 유통…판매업자 검찰행
핵심 요약
전문의약품 100여 종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판매액은 1억6000만원이며 범죄 수익 7000만원에 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백옥 주사와 마늘 주사를 오남용하면 혈압 저하와 맥박 이상,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이른바 ‘백옥 주사’와 ‘마늘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A씨를 송치하고, 범죄 수익으로 파악된 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확인된 의약품 판매액은 모두 1억6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문의약품 100여 종을 구매자 156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구매대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약품은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A씨는 도매상에 실제 필요한 물량보다 많은 수량을 주문한 뒤 일부만 병원에 공급하고, 남은 약품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옥 주사는 기초 수액에 글루타티온을 섞은 주사제로, 본래 신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처방됐다. 투여 뒤 혈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미용 목적으로 찾는 사례가 생겼다.
마늘 주사는 기초 수액에 비타민 B1 등을 혼합한 것으로 비타민 결핍 환자에게 처방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오남용하면 혈압 저하와 맥박 이상, 쇼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추징 보전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법 취득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