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주사제 2293개 유출·판매한 판촉업자 송치
핵심 요약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빼돌려 판매한 판촉영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온라인 카페에서 모집한 156명에게 택배와 직거래로 1억6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식약처는 범죄수익 7000만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병원에 공급할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출한 물량은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로 조사됐다. 판매액은 총 1억6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지위를 이용했다. 거래처 병원에 납품할 물량이라며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제품을 주문한 뒤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판매했다.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에서 구매자를 모았으며, 156명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택배 또는 직거래로 제품을 넘겼다.
판매 목록에는 글루타티온 성분의 디톡시온주와 바이온주 등 이른바 ‘백옥 주사’를 비롯해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아이델라주가 포함됐다. 포비원주와 라이넥주, 히씨파겐씨주 등 각각 마늘·태반·감초 주사로 알려진 제품과 에페드린염산주, 예나스테론주도 거래됐다.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 없이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이나 운동 시 각성 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의약품 상당수는 허가된 효능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 백옥 주사 제품의 허가 효능은 신경성 질환 예방이며, 아이델라주는 티옥트산 보급과 내이성 난청 등에 허가된 의약품이다. 오·남용하면 심폐정지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의사 처방을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의약품 불법 판매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