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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만남 거절당하자 60대가 직접 112 신고…성매매 혐의 현행범 체포
핵심 요약
60대 남성 A씨가 채팅앱으로 만난 16세 B양과 성매매를 시도했다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성인 앱이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6세 여학생과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오히려 경찰에 직접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의 한 자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A씨에게 욕설을 하자,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전용 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를 시도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미성년자 성보호 법률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