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기록 회수·압수수색 유출 4명 재판행
핵심 요약
채상병 사건 기록 반환과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로 전직 정부·경찰 관계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시원·임기훈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최주원·노규호 전현직 경찰 간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사건 기록의 국방부 검찰단 회수 과정과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의 전달 경로가 재판에서 다뤄진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흘리거나 사건 기록 반환을 지시한 혐의로 전직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와 경찰 간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뒤 임 전 비서관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정보는 임 전 비서관을 거쳐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해병대 측까지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 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들이 기록 반환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고도 직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로 채상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이후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과정과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전달된 경로가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별검사팀은 기록 반환 지시와 비밀 누설이 각각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네 사람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