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지휘책임,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휘 과정의 주의의무 소홀이 장병들의 상해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도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다른 군 관계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장은 전지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결과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 역시 1심과 동일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0개월도 유지됐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장 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기소된 군 관계자들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장병들이 다친 사고에서 비롯됐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았고 수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휘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과 처벌 수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