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지휘관들, 2심 실형에 상고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의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 판결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안전 보호 의무와 명령 위반에 관한 항소심 판단을 심리하게 된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의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2026년 8월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상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이관하라는 명령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도 지시 전달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지만 현장 지휘관 6명은 검찰에 넘겼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재판에 회부됐고, 2026년 5월 8일 1심에서 안전 보호 의무 소홀과 명령 위반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의 이용민 전 대대장과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현재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의 상고로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안전 보호 의무와 지휘권 행사 관련 판단을 다시 살피게 된다. 최종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군 지휘관들의 책임 범위와 명령 체계를 둘러싼 사법 절차도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