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출생 영아에 30만원 영양 바우처
핵심 요약
창원특례시가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3차 참여자를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영아 1명당 30만원 상당을 지원하며 일반 가정의 자부담금은 6만원이다.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하고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영아다.
창원특례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가 출산가정의 식품 구매 부담을 덜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자가 모집 규모보다 많으면 정해진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가정에는 영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이용자는 이 가운데 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포인트는 ‘e경남몰’ 전용관에서 도내 우수 농·축·수·임산물과 간편식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태어난 영아다. 선정일을 기준으로 영아가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생후 5개월이 되기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바우처 사용은 생후 5개월 이후부터 허용되며, 지급된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13일까지다.
다른 식품 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에는 제한이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 영양꾸러미 바우처 1·2차 선정자는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가정은 해당 지원 기간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전 기존 사업의 참여 여부와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