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애인단체, 정책협약 실행 요구하며 거리농성
핵심 요약
창원지역 장애인단체가 권리보장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저상버스 확대, 평생교육 조례 제정, 활동지원 확대 등이 핵심 요구다. 창원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 운영과 복지일자리 확대 등 협약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단체는 장애인도 창원시민으로서 이동하고 교육받으며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성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시청 앞 주차장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요구에는 침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진해지역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저상버스 확대가 담겼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24시간 지원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단체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요구의 바탕에는 강기윤 창원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체결한 정책협약이 있다. 협약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자립생활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시장 취임 이후에도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선거 때 맺은 약속을 실제 시정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 권리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창원시는 정책협약의 취지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각 항목을 검토해 장애인 기본권 보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내년 3∼5대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저상버스는 차량 교체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 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올해 54명에서 내년 9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구체화하고 단체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